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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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1.1.>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신설 2021.11.1.> ① 자원봉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자원봉사 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1.>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1.1.>
제8조(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사업의 실시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4. 학교 및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개정 2021.11.1.>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관 협력 및 실무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
제10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격요건) <개정 2021.11.1.>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1.>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금 조성 <신설 2021.11.1.>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1.11.1.>
제12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법 제16조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있어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