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1.1.>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개정 2021.11.1.>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신설 2021.11.1.> ① 자원봉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6조 자원봉사 활동의 강요 금지

제6조(자원봉사 활동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1.>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11.1.>

제8조 자원봉사협의회

제8조(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사업의 실시 <개정 2021.11.1.>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4. 학교 및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개정 2021.11.1.>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관 협력 및 실무협의와 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소속직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관할구역 안에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

제10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격요건

제10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격요건) <개정 2021.11.1.> ①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임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1.>

제11조 센터의 사업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1.>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금 조성 <신설 2021.11.1.>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1.11.1.>

제12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제12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법 제16조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있어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