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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보공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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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동해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상용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관 사무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제외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5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공개 방법

제8조(공개 방법) 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수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의 50%를 감액한다. 이 경우 해당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영 제11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과반수는 행정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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