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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터넷 누리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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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인터넷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집"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활용 공간인 홈페이지(homepage)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누리집에 전자민원의 접수·처리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 표준을 말한다. 5.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담당부서"란 누리집 메뉴별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대표 누리집이나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누리집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누리집 구축 등

제5조(누리집 구축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한다.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 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생활·복지·농정·부동산·교육·환경·관광 등 분야별 정보 제공 3. 국내ㆍ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 4. 전자민원창구 운영 5.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시정 참여를 위한 게시판, 설문조사 등 기능제공 6. 다양한 환경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등 웹표준 준수 7.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기능 ③ 시장은 누리집을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 장애, 기기의 종류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제6조 사전협의 및 점검

제6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신규 누리집을 구축하려는 부서는 미리 시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누리집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누리집 운영

제7조(누리집 운영) ①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리집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중단 사유를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 외국어 누리집 운영

제8조(외국어 누리집 운영) ① 시장은 시를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누리집은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및 통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정보의 게시 등

제9조(정보의 게시 등) ① 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한 정보를 지속해서 관리해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를 게시할 때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담당부서에 추가 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명칭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으면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즉시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가 직접 정보를 갱신하거나 추가로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게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게시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게시된 정보를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새로운 정보를 게시하려는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누리집에 팝업, 배너 등의 방법으로 홍보 및 안내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게시를 요청할 경우 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목적

제10조 정보의 관리

제10조(정보의 관리) ① 시장은 누리집 정보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기간을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 기간을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자가 기재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로 삭제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어긋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사용이 게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두 번 이상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게시판 운영목적과 관계가 없는 경우 11. 자신의 의견 제시 없이 타 누리집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하는 경우 12. 공익을

제11조 전자민원창구 관리

제11조(전자민원창구 관리) ① 시장은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 처리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

제12조 공개 대상 민원 처리

제12조(공개 대상 민원 처리) ① 시장은 공개 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 대상 민원의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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