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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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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기술의 공유·확산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4.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공공서비스의 발굴 및 공공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사회변화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 6.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7.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종합계획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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