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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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교환·분배·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업 <개정 2018. 8. 10.> 라. “협동조합”이란 시에 소재를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기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시 관련 실ㆍ국장 및 공무원(경제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4. 그 밖의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적경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의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업체의 용역·공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해당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성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선 구매 등 공공영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ㆍ육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활성화를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