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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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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3. 남북 민간교류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3. 남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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