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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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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남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처리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등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추천자 4. 그 밖에 교통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이상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기준

제11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 심사ㆍ의결

제12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않을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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