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당진시와 당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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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당진시와 당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본이념)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와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읍ㆍ면ㆍ동,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 삭제 <2021.10.29.>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7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국어책임관은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30.>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용역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어문규범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0조(실태 조사와 평가) 시장은 매년 제7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시의 본청, 읍ㆍ면ㆍ동, 직속기관, 사업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12.28.> 2.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신설 2018.12.28.>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개정 2018.12.28.> 5. 삭제 <2018.12.28.> 6. 삭제 <2018.12.28.>
제12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