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4조(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19.12.3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19.12.30.> 2.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개정 2019.12.30.> 3. 후견인제도 운영 등 사회적 지원 사업 <개정 2019.12.30.>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0.>
제5조의2(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 제2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및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단체복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본조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1.10.29.]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당진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1.10.29.>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개정 2019.12.30.>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및 지원 사업 <개정 2019.12.30.> 3.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 <개정 2019.12.30.>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0.>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삭제 <2019.12.30.>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제9조(행·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하 “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이 제5조의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0.><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30.> 1.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학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 <신설 2019.12.30.><개정 2021.10.29.> 2. 사교육, 입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19.12.30.>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신설 2019.12.30.>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 <신설 2019.12.30.> 5. 그 밖에 지원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 <신설 2019.12.30.>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