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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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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의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정책사업”이란 청년정책에 따라 청년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 커뮤니티 및 창업ㆍ활성화 등 청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0.3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 및 청년정책사업의 적용대상은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개별적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당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관련 재원의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제9조에 따른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삭제 <2021.10.29.>

제8조 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당진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청년정책 관련 업무 부서장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19.10.30.>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청년 6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12.29.>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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