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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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에 따라 당진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각종 중ㆍ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 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4.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개정 2021.10.29.> 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 체계 6.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종합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당진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실행 계획 수립 및 집행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개정 2021.10.29.>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 사항 <개정 2021.10.29.> ② 위원회는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0.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도시 업무소관 국장, 문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 삭제 <2021.10.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