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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3항에서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록 통보서를 말한다. ④ 조례 제2조제6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⑤ 조례 제2조제7항에서 “시장이 정한 양식”이란

제3조 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등

제3조(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말한다. ④ 조례 제7조제8항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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