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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경기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매표소의 설치

제3조(매표소의 설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용권을 판매한다.

제4조 요금표의 알림

제4조(요금표의 알림) 관리운영자는「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반환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걸어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조 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① 관리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위약금) 징수대장 등 자연휴양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전문개정 2014.12.3.]

제6조 이용권의 발매

제6조(이용권의 발매) <개정 2014.12.3.>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권을 발매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7조

제7조 삭제 <2016.01.28.>

제8조

제8조 삭제 <2016.01.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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