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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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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개정 2021. 11. 1.>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또는 도비를 보조받는 단체ㆍ기관 4. 시ㆍ군 및 그 시ㆍ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개정 2021. 11. 1.>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종합감사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다. 시ㆍ군 종합감사 :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2조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1.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등의 제척ㆍ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등의 제척ㆍ회피 등)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ㆍ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등” 이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도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위원장은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위원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제출 또는 통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원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제11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1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사결과 처분 통보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대행

제12조(감사의 대행)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도지사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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