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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제2조(의회동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1. 11. 1.>

제3조 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 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 8. 30.>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제3조의2(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적정원가로 위탁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감사 담당부서로부터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제4조 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고 지체없이 협약서 사본을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5조 인계ㆍ인수

제5조(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시 또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 취소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한다. <개정 2019. 8. 30.>

제6조 사무편람

제6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30.>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7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삭제 2019. 8. 30.>

제8조 일몰제 적용

제8조(일몰제 적용)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3회차 체결한 사무는 해당 3회차 협약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후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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