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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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지원비 지급) ①「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 순위 유족 지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련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⑤시장ㆍ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지급일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통지한 날이 지급 신청
제3조(명예수당 지급)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으로 한다. ②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기한은 제2조제5항 및 제6항과 같다.
제4조(장제비 지급) ①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②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ㆍ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제비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사망진단서 5. 화장(매장) 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①시장ㆍ군수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전출입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