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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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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지원비 지급

제2조(생활지원비 지급) ①「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에게 우선 지급한다. ②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선 순위 유족 지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련자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⑤시장ㆍ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지급일은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통지한 날이 지급 신청

제3조 명예수당 지급

제3조(명예수당 지급)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으로 한다. ②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③명예수당 지급 결정 및 기한은 제2조제5항 및 제6항과 같다.

제4조 장제비 지급

제4조(장제비 지급) ①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②장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ㆍ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장제비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사망진단서 5. 화장(매장) 증명서(신청인이 유가족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부한다. ④제3항에 따른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이의신청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시장ㆍ군수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을 받는 관련자 또는 유족의 전출입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생활지원비, 명예수당, 장제비 지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장부 열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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