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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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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6., 2021. 11. 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수입ㆍ지출 분석에 관한 사항 3.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해양 업무 담당 국장,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9.4.23, '11.1.3., 2014.9.22., 2021. 11. 1.>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 1. 경상북도의회 의원 <개정 2021. 11. 1.> 2.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 11. 1.>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1. 1.>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11. 1.>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1. 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1. 1.>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1. 1.>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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