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상북도 건축기본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및「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과 건축문화 진흥으로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현황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맞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 제18조에 따른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도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는 주요내용을 경상북도 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제5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

제5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도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6.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8.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0.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 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11.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및 단체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2.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조제1호,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 시ㆍ군의 건축기본계획 반영

제6조의2(시ㆍ군의 건축기본계획 반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1.]

제7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ㆍ조정ㆍ자문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건축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 11. 1.>

제8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제8조(정책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이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8조의2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2(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건축ㆍ도시ㆍ디자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도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

제8조의3 정책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3(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의3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1.]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정책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정책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