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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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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민 등”이란 독도교육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 및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2.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ㆍ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의 활성화 방안 3. 독도교육 교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독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그 밖에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독도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독도교육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 등의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도 현장 교육 및 탐방프로그램 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독도교육 교재 보급 사업 4. 독도관련 토론회,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전시회, 자료수집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나 도, 시ㆍ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단체 2. 대학, 연구소 등 교육ㆍ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탁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이라는 슬로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제7조(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경상북도교육청(감), 독도재단, 독도 관련 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지원계획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독도교육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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