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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1-1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4.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컨설팅 등

제6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아열대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연수 등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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