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 5. 4., 2021.11. 3.)
서대문구 · 공포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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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 5. 4., 2021.11. 3.)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7. 7.10, 2012. 5. 4., 2021.11. 3.)
제3조 (삭제 20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