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1-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격년 주기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치분권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자치분권 활동을 장려하거나 지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 권장과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조정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구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1.11.3.)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