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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1-10-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6조 환수금액

제6조(환수금액) 조례 제8조제2항의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금액은 해당 학년도에 지급한 장학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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