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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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탐방 등 독서관련 행사 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제4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통합 네트워크 구축) 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립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2.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설 보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지원 3. 기획공연, 독서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제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