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포항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포항시 · 공포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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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포항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7.27., 2017.12.27., 2021.11.2.> 1. “소장”이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2.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2.>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드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드는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6.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제목개정 2021.11.2.]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개정 2021.11.2.>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수·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리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 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2.>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국가의 공인 인증을 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17.12.27.>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검·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04.7.27, 2021.11.2.>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제목개정 2017.
제10조 <삭제 2017.12.27.>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 개시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1. 18., 2017.12.27., 2021.11.2.〉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BOD, TOC, 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