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포항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7.27., 2017.12.27., 2021.11.2.> 1. “소장”이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2. "사업자"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2.>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드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드는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6. "계량기"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개정 2004.7.27,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4조 관리업무의 대행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수·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제5조 폐수 등의 배출

제5조(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제목개정 2021.11.2.]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개정 2021.11.2.>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수·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 종류가 달라지는 지점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리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한다. 6.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 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1.11.2.>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제9조 유량계 및 PH계 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2.> ② 유량계의 종류는 국가의 공인 인증을 받은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17.12.27.>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동기기의 검·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04.7.27, 2021.11.2.>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7.> [제목개정 2017.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7.>

제11조 사용개시의 신고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 개시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9. 1. 18., 2017.12.27., 2021.11.2.〉

제12조 배수기준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항목 중 BOD, TOC, SS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2017.12.27., 2021.1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