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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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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개정 2021.10.29.>

제2조 사회복지관의 설치

제2조(사회복지관의 설치)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1.10.29.>

제3조 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① 사회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2.15.> 1. 강당 또는 회의실 2.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사회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4조 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6.02.15.> 2.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개정 2016.02.15.> <개정 2019.9.30> 3. 직업 및 취업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6.02.15.>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개정 2016.02.15.>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02.15.>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12.28.>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업내용

제7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6.02.15.>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사회복지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 위탁계약 및 기간

제9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7.12.29.>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의 수납

제10조(비용의 수납) ①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② 이용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및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당진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⑥ 수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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