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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기타 양성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

제2조 <삭제 2017.12.29.>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당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 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시민은 「양평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의 실시 등

제5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개정 2017.12.29.>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7.12.29.>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2.29.>

제12조 도시기반시설

제12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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