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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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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립지역아동센터”(이하 “공립센터”라 한다)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립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 법인 및 개인은 법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아동복지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 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 제1호의 아동 중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3.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5.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공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센터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및「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 사업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후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9조 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규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6.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10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당진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0.29.>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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