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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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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되는 비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시대상품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2.> 2.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체의 식품 중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으로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2.> 3. “가공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식품원재료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식품 나. 분쇄, 절단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한 식품 다. 나목의 식품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

제3조 인증 대상 등

제3조(인증 대상 등) ① 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한다. 다만,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검사불능”으로 판정되는 경우 인증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21.11.2.> [단서신설 2021.11.2.] 1.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가공식품 2.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의 함량을 1순위로 사용한 가공식품 3. 표시관리 품목인 원재료 [신설 2021.11.2.] ② 도지사는 인증을 위해 가공식품을 검사할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재료로 사용되는 식품의 유형에 대하여는 식품유형별 대표품목을 검사하여 인증할 수 있다.

제4조 인증

제4조(인증)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련 시설 및 서류를 점검한 후 해당 식품의 시료를 채취한 후 지체 없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 따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검사를 의뢰한다. ③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후 18일 이내에 식품의 시료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인증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서를 발급한다. 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원재료 및 기존 인증품목의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1.2.] ⑥ 인증표시의 모양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인증의 취소 등 <개정 2021.11.2.>

제5조(인증의 취소 등 <개정 2021.11.2.>)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 4. 인증을 받은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검출된 경우 5.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인증취소가 결정된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해 취소결정일로부터 6년간 신청을 하더라도 접수하지 않는다. ③ 도지사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형법」 등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제6조 검사계획의 수립

제6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 2.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계획 ② 도지사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검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육성 지원

제7조(홍보 및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인증 식품의 홍보·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1. 인증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GMO) 등의 표시 제도 등 식품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사항 [신설 2021.11.2.] 3. 그 밖에 인증 식품의 홍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식품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

제8조(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 ①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검사 대상 식품의 품목 및 수량, 검사방식 등 인증결과에 관한 사항 2. 인증결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비유전자변형식품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식품 업무 관련 전문가 3. 식품위생 관련 단체 4. 해당 업무 관련 소비자 단체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증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 및 인증업체 지원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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