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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1-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경기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지원사업 추진전략 2. 걷기 앱의 개발·유지보수·보급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군의 걷기 앱 개발·유지보수·보급 2. 시·군의 걷기 앱 연계 활성화 및 홍보 3. 시·군의 걷기 편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실적이 현저한 도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기록·관리 등

제7조(기록·관리 등) ① 도지사는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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