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1-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도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도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모니터는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모니터의 정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③ 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모니터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로 부터 제출되는 제안 및 의견제시 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는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충청남도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20.>
제7조(모니터 활동지원) ①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등) ① 제2조에 따라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 ② 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7. 20.>
제10조(포상)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게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의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