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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1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7.31., 2021.11.4.>

제2조 주민의 수

제2조(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2002.9.27, 2007.3.15. 2008.7.31.,2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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