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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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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예산과정”이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 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 주민자치회 등에서 추천한 주민 3. 그 밖에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운영원칙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예산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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