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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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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4.>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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