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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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서 위임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리계의 조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의 수리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사본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를 사용한다)
제3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의 부과ㆍ징수,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의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6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수리계원 중에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 등 임원을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부과ㆍ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영경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파손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소요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부과경비의 조정 등)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다음연도 개시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다음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수리계로부터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는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 2. 규약 및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