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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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급 기준)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공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신청 및 공급절차)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급여부, 공급 시기 및 주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대장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