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릉시 · 공포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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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관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상담관의 위촉)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임기)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상담일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제2조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상담관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5. 그 밖에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실비 등 지급) 시장은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