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7.11.30.> 2.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군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조례입법”이란 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해 입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3.> 5. “협력”이란 주민과 군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이외의 주간·월간 업무계획을 비롯한 주민이 공개를 청구하지 아니한 주요정보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주민은 누구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제6조(주민참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기획주민위원회,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군정평가주민위원회, 주민참여감사위원회 등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각각의 조례나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7.11.30.>

제7조 주민참여 자문위원회

제7조(주민참여 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주민참여에 관한 자문과 조정기능, 군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주민참여자문위원은 제6조제1항의 주민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하여 구성한다.

제8조 정책기획 주민참여

제8조(정책기획 주민참여) ① 군수는 군의 주요정책 의제설정 단계부터 기획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정현안, 정책 용역 등에 주민, 전문가, 군의원, 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대안제시와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정책기획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군정평가 주민참여

제10조(군정평가 주민참여) ① 군수는 군정시책 평가 등의 각종 평가에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주민참여

제11조(감사의 주민참여) 군수는 감사단계에 주민의견조사,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조례입법의 주민참여

제11조의2(조례입법의 주민참여) ① 군수는 조례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입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