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진안군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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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홍삼가공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가공품”이란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마크”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홍삼가공품의 품질을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사용토록 하는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품질인증 대상품목)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홍삼가공품 중에서 홍삼의 고장, 진안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4조(품질인증 신청) ① 진안군에 홍삼관련 식품제조업을 신고한 자(법인,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군수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청기간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5조(품질인증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 관련 부서장 2. 진안홍삼연구소장 3. 진안군 홍삼ㆍ한방클러스터 사업단장 4.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삼가공품의 품질인증, 인증취소 등의 심사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 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품질인증 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② 위원회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품질인증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③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 심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6.8.1. 조례 제2240호, 개정 2021.11.01.> ⑤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품질인증 유효기간)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검사성적서 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 ①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때 2.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때 <2016.8.1. 조례 제2240호>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 <2016.8.1. 조례 제2240호>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③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홍삼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物議)를 일으키는 경우 <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 ④ 품
제10조(품질인증마크 사용)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 사용할 수 있다. <2016.8.1. 조례 제2240호> ② 품질인증마크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8.1. 조례 제2240호>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출하·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진안홍삼연구소에 정기 및 수시로 성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별표2에 해당하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명령·품질인증마크 표시정지ㆍ품질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품질인증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소비자가 제기한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홍보 및 지원) 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분검사 수수료, 포장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016.8. 1. 조례 제2240호> ② 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제도 및 인증제품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16.8. 1. 조례 제22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