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 사회생활 유지에 조력(助力)하기 위하여 보청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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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 사회생활 유지에 조력(助力)하기 위하여 보청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2.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의 증가로 청력기관의 노쇠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진행성 청력감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의사소통 등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이하 “구입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지원신청일로부터 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은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 및 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청기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이내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입비는 1인 1회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제3조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군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3조에 따른 보청기의 급여를 지원받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구입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보청기 구입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해당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급한 때에는 즉시 대상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