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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전입대학생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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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인구정책사업의 하나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는 전입대학생과 제대군인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대학생"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학의 재학생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2.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시에 정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30만원 2.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5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은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제대군인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입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내용의 사실 및 신청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지원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 기준 및 방법

제5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및 제대군인 정착장려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1회차를 지급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음 달 20일까지 2회차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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