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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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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21. 11 .04.)

제2조 위임의 기준

제2조 (위임의 기준) 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04.> ②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위임사무

제3조 (위임사무) ①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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