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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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 3.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한 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신고포상금과 달리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신고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2.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