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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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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건립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21.11.4.> [제목 개정 2021.11.4.]

제4조 건립신청

제4조(건립신청)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1, 2호 서식만 제출한다. <개정 2021.11.4.>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기부체납계약서 :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의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만 해당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의 선정기준

제7조(건립위치의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건립위치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립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 및 동명ㆍ가로명 등과 인물과의 관련성 2.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등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안전성

제8조 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정하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가 끝나면 해촉된다. <개정 2021.11.4.> 1. 외부위원은 주민 대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및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 총괄부서장 및 주관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제11조 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때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4.>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4.>

제12조 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의무와 제척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외부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11.4.>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원은 본인과 심의안건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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