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1-11-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제2조(자격) ① 장학금 및 학자금을 받는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학신입생은 규칙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며,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1. 중·고등학생 2. 대학생: 직전 정규학기 평균 학점이 C 이상 3. 특수교육 대상자: 소속 특수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기능 및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이하 “장학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다만,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규칙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중·고·대학생별 정원 및 동별 추천 인원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등의 금액

제6조(장학금등의 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등은 연간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7조 장학금등의 지급

제7조(장학금등의 지급) 장학금등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등의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등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소속 학교장 또는 총장에게 퇴학 및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등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등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