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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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해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2.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 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완주군 갑질 행위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군수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직장교육 의무화)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인·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군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