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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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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제2조 감사 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6.15., 2007.10.31., 2021.11.04.> [제목개정 2021.11.04.]

제3조

제3조 삭제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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