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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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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감염병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 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 1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율방역단 구성ㆍ운영 등

제7조(자율방역단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 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일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며,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⑤ 시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04.]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병문안 때 위생수칙 3. 감염병 발생 때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7조에서 이동 <2021.11.0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04.>]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과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0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04.>]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0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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