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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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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대학”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노인교실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규정 등

제4조(운영규정 등) 시장은 노인대학과 협의하여 표준운영규정을 정하고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전문인력의 교육 등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 ① 시장은 노인대학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대학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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