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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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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남도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4. “문화지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5.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5조(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도민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육성 4.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5. 지역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지역문화진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9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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